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 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송형식의 규제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