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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의 무단수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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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게재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를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9월1일자 게시
・어떤 사람도 이메일 수집에 대해 거부할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프로그램,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권,제2항 개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카피전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전자 메일 주소를 수집한 출처(이메일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송 형식의 규제 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메일 무단수집 행위, 판매, 유통, 이용금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메일주소 수집거부의사가 명시되어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