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이란 수출입 화물이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에 따라서는 식품 위생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관세법 이외에도 관계 법려에 따른적절한 수속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 검사는 외관 검사 이외에도 최신 기기(엑스레이 검사 장치, 분석 장치)를 사용한 검사도 있습니다.
세관의 검사는 마약이나 각성제, 권총 등(이른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물건)이 국내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안심이 되는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수입허가는 원칙적으로 물품에 따라 정해진 세금(관세, 부가세 등)을 지불하고 그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가 떨어집니다.
수입통관신고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선박, 비행기 등)은 외국화물로 취급되어 항구나 공항의 보세구역에 임시 보관됩니다. 이러한 외국화물을 일본국내의 유통물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관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해당 화물의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에 따라 품명, 수량, 가격등을 확인하고, 내용점검/분류등을 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완료가 됩니다.(납세신고방식)
수출 세관신고
일본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려할 경우도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반입확인을 받아 보세구역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