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품목 및 품목별 참고 사항
[ 야채, 과일, 곡물 등 ].
식물 방역법에 의한 식물 검역을 필요로 하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합니다.
[ 꽃, 묘목, 씨앗 ]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합니다.
植物検疫証明書(輸出国政府発給)
흙은 수입금지품이므로 수입시 부착되지 않도록 식물은 잘 씻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식물과 수입이 불가능한 식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국, 품명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기 및 요리도구, 주방 및 침구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질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자기와 유리는 납과 카드뮴 검사에서 양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린넨관련 실크제품은 원산지나 수입하는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