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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서비스통관제한 품목 및 품목별 참고 사항
제한 품목 및 품목별 참고 사항

품목별 주의사항

의약품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을 수입할 때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판매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입판매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각 영업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정 기준의 구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
각 영업소마다 책임기술자(약사 등)를 둘 것 등이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각 지방의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후생대신에게 제출하고, 허가증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개인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 용량 이내라면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A.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도, 용량으로 판단하여 2개월분 이내
B. [화장품] 표준 사이즈로 1품목(약사분류상의 품목) 24개 이내
C. [의료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등 일반인이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 포장단위
주류
주류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류 판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세무서(관세 부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면허의 조건(판매할 수 있는 종류와 판매 방법)에 의해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할 시에는 후생노동성에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음용(양적으로는 10kg 이내 정도)으로서의 수입은 자유이지만 수입 금액에 따라 관세, 주세, 소비세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

[ 야채, 과일, 곡물 등 ].
식물 방역법에 의한 식물 검역을 필요로 하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합니다.
[ 꽃, 묘목, 씨앗 ]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합니다.

植物検疫証明書(輸出国政府発給)
흙은 수입금지품이므로 수입시 부착되지 않도록 식물은 잘 씻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식물과 수입이 불가능한 식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국, 품명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의류는 가죽, 모피, 비닐, 섬유제 등 구성 재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직물 제품은 모피 사용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니트 의류는 뜨는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모피와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지 학명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도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방류
일반적으로 가방류는 (재질, 크기, 귀금속 도금 유무) 등에 따라 세율이 나뉘어 있어 서류상으로는 분류가 어려우므로 카탈로그 첨부 혹은 사전 화물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사용한 가방에 대해서는 워싱턴조약의 내용상 가죽 재료로 사용하는 동물의 학술명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상품이 부정 상품(가짜 브랜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류
신발의 경우, 가죽을 사용하는 물건은 관세할당(T/Q)을 경제산업성에서 취득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는 것은 워싱턴 조약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에 주의해 주세요.
동물
[ 개 ]
광견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합니다.
수출국 및 종류에 따라 몇 주간의 계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동물검역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육제품)법에 따른 식품신고를 합니다.
건강위생증명서(수출국 정부 발급) 고기는 도착 후 냉장고 등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도착정보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해물
[ 魚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신고를 합니다.
어종에 따라 수입할당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개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신고를 제출합니다.
채집해역, 종류에 따라 패독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채집해역에 따라서 콜레라균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종류에 따라 다른 검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료품
[육류 제품]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동물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신고를 합니다.
[기타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신고를 합니다.
※ 필요서류 : 제조법, 성분표
※ 주의사항 : 수입 시 처음에는 반드시 첨가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첨가물이 없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용품

식기 및 요리도구, 주방 및 침구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질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자기와 유리는 납과 카드뮴 검사에서 양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린넨관련 실크제품은 원산지나 수입하는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장비
낚시용품, 골프용품, 스키용품, 캠핑용품 등 각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를 잘 확인해 주세요.
낚싯대는 그립이나 가이드 부분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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